지방세지출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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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29


지방세지출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지방세지출의 특징을 고려한 합리적 지방세지출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지출 통제장치로서 지방세지출보고서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지방세지출체계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연구책임 : 이지은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행 지방세지출은 비과세와 감면 위주로 나타나고, 국세지출과는 달리 법률을 근거로 한 감면 이외에 조례를 근거로 한 감면이 있으며 지방세지출 결정 과정 및 담당 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지방세지출이 일차적으로 법률에 따라 결정되므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이 강하게 반영되지만, 지방세지출행정은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의 일부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자치사무이므로 그 책임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세지출에 대한 통제는 그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현행 지방세지출에 대한 여러 통제장치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는 지방세지출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지방세지출체계로 보고 각 통제장치가 유기적으로 기능할 방안을 모색하고, 국세와는 구분되는 지방세지출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한 지방세지출체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전체 국가 차원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지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국세지출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한 분석과 지방세지출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이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세지출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여 그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방세지출체계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 연구를 맡은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현행 지방세지출에 대한 통제장치가 지방자치라는 헌법적 이념의 반영보다는 국가(행정안전부)에 의한 획일적 통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지방세지출에 대한 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자세한 문의 : 이지은 부연구위원 (02-207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