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30-2] 세원배분이론의 적용을 통한 주세의 지방세 이양 연구 (라휘문)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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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04

JLPF 제30권 제2호(2025. 8): 033~069

"세원배분이론의 적용을 통한 주세의지방세 이양 연구" 라휘문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세원배분이론을 통하여 국세인 주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문헌검토, 자료분석, 전문가 조사 등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이양방식은 분리과세방식, 중복과세방식, 순수한 의미의 공동세 방식, 포괄적 의미의 공동세 방식의 4가지 대안 중 순수한 의미의 공동세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의 배분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접근유형에는 국세의 일정비율, 임의결정, 승인된 지출의 상환 등 3개의 유형이 있는데 분석결과 국세의 일정비율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의 배분규모는 주세 100%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에 해당되는 40%라는 2개 대안 중 지역자율계정에 해당되는 주세의 40%가 적합한 대안으로 나타났다. 세수를 안분하기 위한 접근유형에는 징세지주의, 공식에 의한 이전, 비용상환, 임의적 이전 등 4개의 대안이 있는데 분석결과 징세지주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안분방식은 생산지과세원칙과 소비지과세원칙 중 소비지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과세원칙의 적용을 위한 대용변수로는 민간최종소비지출, 가계최종소비지출, 음식점 및 주점업 매출 등의 3개 변수가 있는데 분석결과 음식점 및 주점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주체는 광역자치단체세, 기초자치단체세 그리고 특광역시세이자 시군세의 3개 대안 중 광역자치단체의 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인 주세는 교육세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세인 주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교육세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세 감소분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방교육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대안이 현실화되기 위헤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각각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주세, 공동세, 재원배분, 소비지과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