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4-01]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한의 합리적 조정방안
지방세수입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방세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2012년 예산총계 기준). 그런데 지방세수입은 월별로 등락이 심하여 뚜렷한 계절성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기초지자체의 지방세수입 흐름이 변동성이 크다. 아울러 시계열적으로도 과거에 비해 지방세수입 흐름의 시기별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방세수입의 특성은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구조에 기인한다. 특히 6~7조 원 규모의 재산세가 3/4분기에 징수되고 있어 상반기와 하반기 간 지방세수입의 격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지방세수입 구조는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조기집행 기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시기별 지출과 수입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복지부담 증가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향후 경제전망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은 계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더욱 커질 예상이어서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세당국의 징세비용, 납세자의 준수비용, 법률개정 등 납기일정 조정과 관련된 제반 여건들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일부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일정을 현행에서 2~5월로 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의 1기분 납기를 현행 7월에서 3월 내지 4월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유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이미 4번으로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유인책 차원에서 현행 6월, 12월로 되어 있는 납기일을 1월과 7월로 변경하고, 분할납부를 조례가 아닌 법령 상의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해외사례를 준용하여 분할납부 조항을 배기량이 큰 자동차에 한정하여 강제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는 납기일 조정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부담없이 납기일정을 2~3월 중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김필헌
2015-02
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