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14-05]
취득세 과세체계의 정상화 방안 연구 -세율구조를 중심으로-
취득세는 세수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이다. 11개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 중 2012년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6%에 달한다. 취득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부동산이지만 그 이외에도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 각종 레저회원권, 광업권과 어업권, 그리고 입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2011년 지방세 세목 통합 이전의 (구)취득세는 과세대상에 관계없이 2%의 표준세율로 과세하였으나 등록세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등록세의 다양한 세율체계를 단순 합산하여 세율을 결정함으로써 현재의 취득세 세율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은 과세물건에 따라 1.0%, 2.0%, 2.01%, 2.02%, 2.3%, 2.5%, 2.8%, 3.0%, 3.5%, 4.0%, 5.0%, 7.0%의 12가지 세율로 구성된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농지, 주택, 일반부동산의 세부유형별 뿐 아니라 상속, 기타 무상취득, 유상취득, 원시취득, 이전취득 등 취득원인별로도 세율을 차별화한다. 선박의 경우에도 선박의 종류, 무게뿐 아니라 취득원인별로 차별화하지만 그 외의 다른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세율을 차별화하면서 취득원인에 따른 차별화를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다채롭고 복잡한 세율체계에 덧붙여서 수도권과밀억제 및 사치소비 억제를 위한 중과세, 그리고 형식적인 취득 등에 대한 세율 인하를 위한 특례를 적용한다. 더욱이 주택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거래 건별 취득금액을 3단계로 구분하여 단순누진세율을 부과한다.
본 연구는 재산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이론적 근거와 장단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취득세 세율체계를 지방세 원칙에 입각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취득세의 위상과 과세현황을 자세히 검토할 뿐 아니라 외국의 취득세에 대해서도 폭넓게 살펴본다. 취득세 세율구조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취득세의 과세논리에 부합하는가, 효율성 측면에서 자원사용의 왜곡을 초래하는 정도가 지나치게 크지 않는가, 형평성 측면에서 개인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가와 함께 국가 전체의 형평성을 추구해야하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혼동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조세행정비용을 낮추기 위해 조세의 단순성을 유지하는가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 분석대상은 취득세 전반의 과세대상별 세율구조와 취득원인별 세율구조 및 조세특례에 의한 세율체계를 포괄한다. 그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뿐 아니라 다양한 내구성 재화 및 시설이용을 위한 각종 회원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과세대상의 확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거래세는 일반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자산의 거래를 위축시킨다. 더욱이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 대부분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소비세를 동시에 과세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조세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비행위와 관련된 과세대상을 변경하거나 세율을 조정할 때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국세와 지방세를 조화시키기 위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앙정부가 거시경제 활성화 등의 국가적 목표를 위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세율을 조정할 때에도 지방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적 효율성손실을 극소화하는 일반소비세의 최적과세원리를 재산거래세에 적용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취득세의 과세대상들은 거래할 때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보유 및 처분단계에서도 과세하며 국세 및 지방세를 동시에 부과하기도 하므로 취득세의 최적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다른 세목과 무관하게 취득세만을 고려하더라도 취득세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조세행정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야 한다. 세부유형별로는 중량 등을 기준으로 차별적인 세율을 부과하는 선박과 항공기 등의 세율을 가격에 비례하는 단일세율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가능하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이용의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농지와 주택, 일반부동산의 세율을 단일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율단순화는 자산보유자의 조세부담 변화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초래하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취득세 과세대상 중에서 부동산과 등록대상인 일반선박에 대해서만 상속취득, 기타 무상취득, 유상취득, 원시취득 등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화를 정당화할 논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세율구조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부 과세대상별로 서로 상충되는 세율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취득유형별 세율차별화를 폐지하고 단일세율을 부과하여야 한다.
넷째,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 혹은 지역에의 가입비로 인식한다면 비영업용과 영업용, 승용과 비승용(승합 및 화물)으로 차량을 구분하여 세율을 차별화할 명분은 미약하다. 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이들의 취득세율을 차별화하는 것이라면 이를 국세인 개별소비세에서 반영하고 취득세 세율은 단일 비례세율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범지역적 환경보호를 위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현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별화하기보다는 연비를 기준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다섯째, 지방정부가 자신의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자신의 지역에 입지하려는 기업에게 중과세하거나 해당 지역의 별장 혹은 골프장 등을 취득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행위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가균형발전 및 사치소비억제 등은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이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은 지방세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을 이용하고 지방세인 취득세의 중과세 여부는 지방정부의 결정권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설령 중앙정부 정책수단의 제약 때문에 중과세를 유지하더라도 중과세하는 세율결정방식은 단순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6억원과 9억원에서 평균세율이 비연속적으로 인상되어 과세구간이 바뀔 때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거래가격을 그 문턱금액 이하로 낮추려는 강한 유인이 존재하고 실제로 거래량 분포의 비연속성을 초래한다. 이는 주민들의 이동성을 왜곡하고 국민의 납세순응도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탈세를 조장한다. 반면에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개인 간 수평적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지역 간 재정수입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체계를 단일 비례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만수
2015-01
2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