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4-01]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독립세 방식에서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을 공유하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감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액공제・감면과 관련하여 법인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은 지방소득세에는 도입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에 적용되는 내용은 그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과제에서는 현행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제도 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책당국의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소득세를 연구하는 분들에게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태호 외 1인
2014-06
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