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3-45]
지방세 감면제도의 정비를 통한 세수확충방안
현행 지방세 감면은 감면방식에 있어 전액면제의 과다, 단일감면율 등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과다감면과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액면제 중심의 감면은 지방정부의 과세권 약화, 응익성 원칙 위배, 감면의 역진성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일몰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일몰시 연장 요구에 대한 심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감면이 장기화, 특권화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불합리한 지방세 감면체계의 정비, 획일적 감면방식에 대한 합목적적 대안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한다는 연구목적을 가지며 연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감면방안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둘째, 현행 감면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유형별로 대안 적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최저한세율과 초과누진감면율을 중심으로 감면 다양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세수확충 규모를 추정하였다. 넷째, 지방세 감면체계의 거버넌스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세지출을 준칙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이선화 외 1인
2014-04
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