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KILF Report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제111호]
저자명
최진섭
발행월
2021-03
조회수
1597

목차

  • 1. 배경과 제도현황
  • 2. 중과세제도의 평가
  • 3. 개선방안 논의
  • 4.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중과세제도는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세부담의 증가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중과세제도 개선방안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제도개선 기본방향: 중과제외업종 추가

중과세 대상 중 적절한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중과세 수준을 완화하는 지원을 제공한다면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제도의 부작용을 일정부분 완화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세법에서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중과제외업종에 대해 법인 설립·설치·전입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 중과세 대상 중 적절한 대상을 발굴하여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창업기업과 금융업 등 중과제외업종으로 추가 타당

벤처기업 창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모험적 투자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근간인 자금을 융통하는 산업으로서 경제적 파급력이 크므로 적절히 관리되고 육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금융중심지의 은행업·금융투자업·보험업을 중과제외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을 긍정으로 평가하였다. 핀테크 업종을 중과제외업종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지만, 핀테크 업종에 대한 법령 규정이 불충분한 관계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