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은 타당성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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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작성일
2019-04-16


주한미군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은 타당성 갖춰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평택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감면 타당성을 분석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감면신설 타당성 검토(연구책임 : 이지은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인하여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가 불가피하게 평택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주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서 평택시 소재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은 국가의 국방・외교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며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자에 대한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평택으로 유입되는 한국인근로자 수를 고려하면 그 경제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또한 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취득세 감면의 정도에서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보아 이주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이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연구를 맡은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은 이전대상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조례가 아닌 법률로써 감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최근(2018.12.24.)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하여 같은 내용의 취득세 감면 근거가 마련되었다. 


※ 자세한 문의 : 이지은 연구위원 (02-207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