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 불복절차 개선 필요

조회수
242
작성일
2019-05-03


지방세외수입금 불복절차 개선 필요

- 개별법 또는 지방세외수입법 개정 고려해야 -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별법에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거나 지방세외수입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방안(연구책임 : 마정화 박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으로 구성된 지방세외수입금 90개 중에서 개별법에 이의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규정된 항목인 10개에 불과한데, 간이한 불복절차로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가 통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각각 불완전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의한 심사가 장기화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기시정적 기능과 권리구제 기능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불복절차를 통일적이면서 완결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80개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개별법에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거나 지방세외수입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하여 통일성을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와 함께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기한, 심사기한, 결과 및 이유 통지의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필수조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방세외수입금 납부의무자가 불복절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 또는 민원창구에 대한 안내나 홍보를 강화하고, 설사 불복절차의 존재를 알더라도 담당공무원 또는 해당 부서와의 관계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불복절차의 이용이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기초적인 상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마을변호사나 민원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옴부즈만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마정화 박사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된 지방세외수입금은 법적 성격이 각각 다르지만, 불복절차에서 국민이 혼란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일성과 완결성을 겸비한 제도 운영이 필요한 점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문의 : 마정화 박사(연구위원, 02-2071-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