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 완화 위해 주택 유형별 정밀한 정책 타겟 설정해야

조회수
316
작성일
2020-04-28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 완화 위해 주택 유형별 정밀한 정책 타겟 설정해야

- 아파트, 단독, 연립의 수도권, 비수도권 가격차의 17%, 23%, 28% 효과에 대해 정책효과 기대할 수 없어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향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를 완화할 목적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격차 요인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커 주택 유형별로 정책 타겟을 정밀하게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연구책임 : 허원제·오경수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0년~2017년 주택 유형별 ㎡당 실거래가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택 유형별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를 “설명할 수 있는 기존의 알려진 요인들”(즉, 수도권·비수도권 간 관측된 특성 차이)의 영향 정도와 “이들로는 설명될 수 없는 요인들”(즉, 비수도권에는 없는 수도권만의 장점 또는 비수도권만이 갖게 되는 핸디캡 등)의 영향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에 대해 기존의 특성 요인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연립다세대주택별로 각각 16.86%, 22.92%, 28.01%만큼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이 특정 액수만큼의 격차를 띨 때, ‘그 격차 액수에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이 과연 얼마 만큼씩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일까’에 대한 분석을 다루었는데,


 아파트의 경우 2010년~2017년 사이 ㎡당 평균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간 아파트가격 격차는 209.11만 원이며, 해당 가격 격차에 대한 지방세입 수준, 1인당 소비 수준, 1인당 사교육비 수준,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혼인률, 주택보급률 등 특성 요인들의 설명비중이 작게는 11%대에서 크게는 51%대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아파트가격 격차의 83.14%는 특성 요인들에 의해 설명 가능하며, 해당 격차의 16.86%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같은 기간 ㎡당 평균 실거래가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간 가격 격차가 161.00만 원인데, 이 때 해당 가격 격차에 대한 지방세입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1인당 소비 수준,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혼인률 등 특성 요인들의 설명비중이 12%~44%대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단독다가구주택가격 격차의 77.08%는 특성 요인들에 의해 설명 가능하며, 해당 격차의 22.92%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간 ㎡당 평균 실거래가 가격 격차는 147.74만 원이며, 이 때 해당 가격 격차에 대한 주택인허가실적 수준, 지방세입 수준, 1인당 소비 수준,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주택보급률 등 특성 요인들의 설명비중은 15%~38%대로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연립다세대주택가격 격차의 71.99%는 특성요인들에 의해 설명 가능하며, 해당 격차의 28.01%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주택 유형별로 조금 더 특성화된 정책을 발굴하여 수행하는 것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 완화에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맡은 허원제·오경수 연구위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주택가격 격차에 있어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의 설명력(구성 비중)을 밝혀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두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었기도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향후 관련정책 수립 시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지자체의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세부 문의 : 허원제 연구위원 (02-2071-2707), 오경수 연구위원 (02-2071-2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