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심각, 지자체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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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07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심각, 지자체가 나서야

- 지방세무조직의 운용에 문제점 노출, 환경변화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경기도 군포시와 시흥시를 중심으로 지방세무조직 및 인력의 운용실태를 진단한 “지방세무조직 운용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군포시와 시흥시를 중심으로(연구책임 : 김필헌 박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현정부의 재정분권 강화 추진과 함께 지방의 자체재원 조달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세무직은 1990년대 대거 채용된 이후 지금까지 체계적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군포시와 시흥시의 세무조직 운용이 지닌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놓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계적 인력관리의 실패로 지방세무직 7급을 중심으로 인사적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배분의 공평성이나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고, 직무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무분석을 시도한 결과, 시흥시의 경우 8명의 지방세무직 인원의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세무직렬의 업무나 인사범위를 보다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재정직렬의 신설이나 인사교류의 확대 등을 고려해 봄직하다. 둘째, 지방소득세 독립세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직의 확충을 통해 세무(재정)부서의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제는 국내법 뿐 아니라 국제법 및 국가 간 조약에도 적용을 받으므로 자치단체 세정당국의 이해도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부과·징수권을 가지게 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김필헌 박사는 “앞으로 지방세제가 질적·양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 인프라로서의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김필헌 박사(선임연구위원, 02-207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