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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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04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 시급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자동차세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친환경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해외 과세사례 검토와 시사점(연구책임 : 오나래 부연구위원)”을 ‘이슈페이퍼’로 발간하였다. 


 정부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은 2014년 0.7%에서 2021년 4.65%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비영업용 내연기관 승용자동차의 평균 세액은 24.4만원, 비영업용 친환경 승용자동차의 평균 세액은 10만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행 자동차세 과세체계가 내연기관 중심으로 설계되어 배기량 및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과세하는데,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그 밖의 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의 경우 정액으로 10만원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추세를 반영했을 때, 자동차세 소유분은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91% 수준, 2040년에는 80% 수준, 2050년에는 6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및 유럽의 주요국들은 보조금 등의 지원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최근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과세 방안을 도입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30개 주에서는 기존 자동차등록세에 추가로 친환경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오리건주 및 유타주에는 주행거리 1마일당 과세하는 ‘주행거리세’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18년 이후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에 대해 연료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향후 세수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행거리세’를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공동세’로 도입하는 방안, 국세로 도입하고 ‘(가칭)탄소중립교부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기에 대해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오나래 부연구위원은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자와의 과세형평성, 교통인프라 투자 및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충전용 전기 생산으로 인한 탄소배출 비용의 내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친환경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오나래 부연구위원 (02-2071-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