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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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26


저출산ㆍ고령화를 반영하여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고려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향 모색(연구책임 : 오나래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TIP을 발간하였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나 향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및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총부양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50년 78.6명으로, 노년부양비는 2020년 38.7명에서 2050년 95.8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및 노령인구의 증가로 세입기반의 약화와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부담의 급격한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 실정이다. 또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및 자연재해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원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내국세 및 시·도 보통세 총액에 법정률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세 전출금의 증가 및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초·중·고 학령인구의 경우 2020년 548만명에서 향후 10년간 141만명이 감소하고, 2050년에는 2020년의 64.1%(357만명) 수준으로 추계되어 장래 지방교육재정의 여유분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한 지방재정 구축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재정부담 요인을 고려한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 간 법정률 조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출금 법정률(시·도 보통세의 3.6% ~10%)의 탄력적 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등 재량지출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오나래 부연구위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의무지출에 다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및 복지, 환경 등 타 분야와의 재원배분의 불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오나래 부연구위원 (02-2071-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