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과 세부담의 병행으로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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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8


세제혜택과 세부담의 병행으로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해야

- 위법성을 지닌 무허가 빈집은 세제혜택 없이 세부담 확대 필요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제상 혜택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발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시 지방세 세목상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추가 세부담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연구책임 : 허원제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청의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의 빈집 151.1만 호는 당해 전국 총 주택수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 속도에 기반했을 때 수년 내 1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나날이 심화 중인 인구감소 현상 등에 배경하여 빈집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빈집들은 인근의 슬럼화, 범죄 장소 악용화, 건물붕괴, 화재사고 등을 이유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빈집이 무허가일 경우에는 실태 파악은 물론 관리의 어려움 성이 더욱 커, 큰 피해 야기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빈집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여러 정책들을 시행 중이지만 현행 지방세 관계법상 빈집에 초점한 세제혜택을 통해서 빈집 관리 및 철거를 유도하는 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노후·불량 빈집의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해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경감을 모색하는 세제적 인센티브의 부여와 함께, 미철거 시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 적용해 세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상 혜택과 부담을 복합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빈집을 자진하여 신속히 철거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빈집으로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사라짐과 동시에 도리어 추가 부담이 발생해 불리해져 빈집 소유주로 하여금 자발적인 철거 및 관리를 더욱 촉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현재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세법상 빈집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가액이 높지 않은 가운데,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게 되어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빈집을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현실적으로 비용, 권리관계 등의 문제에 부딪혀 실제 많은 행정비용의 발생과 기간 소요가 동반됨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하면 마땅히 손쓸 방법이 없어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한계에 봉착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빈집 철거 6개월 후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50%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무허가 빈집을 허가 상태의 빈집과 정책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기엔 무허가를 제도적으로 합리화하여 위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무허가 빈집은 세제혜택의 대상으로는 다루지 않고 세부담 확대의 대상으로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무허가 빈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빈집으로 성립된 날부터 60일 이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에 50%의 탄력세율만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허원제 연구위원은 “일반주택과 달리, 빈집은 각별히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각하게 초래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하여 소방사무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추가 부과는 과세원칙을 준수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빈집 소유자가 고령층·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과도한 세부담 가중 및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급격한 세제 변화를 지양할 수 있는 측면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자세한 문의 : 허원제 연구위원 (02-2071-2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