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경기침체에 대응한 지방세 확보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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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22


한국지방세연구원, 경기침체에 대응한 지방세 확보 방안 모색 

- 한국지방세연구원-부산광역시-부산연구원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1월21일(화) 부산광역시 부산시티호텔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학술세미나에서는 “경기침체 대응 지방세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으로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 지방정부의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송경주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신현석 부산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의 자주재원(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으로 전환하자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조정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올해와 내년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시장 부진, 국세와 연계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로 인해 2022년(118.6조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국세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규모는 11.6조원이며, 2024년 지방교부세 예산규모는 66.8조원으로 2023년 예산(75.3조원) 대비 △8.5조원(-11.3%) 감소한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균형발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조정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적 목적세이며, 국세인 증권거래세액, 지방세인 취득세액 등에 부과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부과함으로써 조성된 재원이므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원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농어촌특별세의 지방세 성격, 지역 기반성이 강한 농촌개발과 농민의 생활 보장(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방 주도의 정책추진, 재원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조정방안으로는 ①지방세 전환, ②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이 있을 수 있다. 지방세 전환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분을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다.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중 취득세액, 레저세액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목적세인 ‘(가칭)지방균형발전특별세’를 신설한다. 지방균형발전특별세는 17개 시·도 지역 내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은 농어촌특별세의 일정 비율을 특정보조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재원배분 등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농어촌특별세의 목적, 재정형평화 효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이 지방세 전환보다 더 적합한 방안”이라고 제안하였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 


붙임 : 학술세미나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