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재원특성을 고려하여 조속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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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작성일
2023-02-15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재원특성을 고려하여 조속 추진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필요성과 조속한 지방이양을 위해 재원의 성격을 고려한 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원 특성을 고려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방안(연구책임 : 김홍환 연구위원)” 이슈페이퍼TIP을 발간하였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등이 있으며,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연구보고서는 이와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필요성으로 행정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관료조직은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2010년 5,115개 기관에서 2023년 5,842개 기관으로 14.2% 확대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대민서비스 기관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선거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평가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대응성 및 행정책임성이 저하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론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교도소, 검찰청, 통계청, 기상청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특수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을 위해서 설치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해양・수산, 중소기업, 국토관리, 고용・노동, 환경 등 타 행정 분야와 통합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분야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어 처리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따라서, 이슈페이퍼에서는 통합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보통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하게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에 있어 대상기관의 재원・인력・사무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일괄이양’되어야 하나 재원의 특성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재원을 크게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하면서, 사업비는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재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재원은 이양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한다. 그 이유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고, 재원의 사용주체 및 목적을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김홍환 연구위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논의에서 중앙부처는 사업비 이양의 어려움을 들어 지방이관 반대 논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회계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위임’방식을 활용하여 지방이관하고 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이관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부터 역대정부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이 구체화 되고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자세한 문의 : 김홍환 연구위원 (02-2071-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