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 모색을 위해 충청남도 찾아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5일 충청남도와 함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방안을 주제로 릴레이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릴레이 학술 세미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 공동의 과제를 선정하여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 공동의 대안을 마련 및 제시하여 이를 통한 정책 대안이 공론화되고 정책화 또는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를 찾아 벌크 화물세 도입을 통한 항만 관련 재정수요 대응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세무직 공무원 및 학계 등과 함께 모색하였으며, 전라남도 여수와 경상남도 창원에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기준 설정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충청남도 공동 학술 세미나는 경상남도에 이어 개최된 네 번째 릴레이 학술 세미나이다.
발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진섭 부연구위원이 맡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차등 적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전소별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단일세율 체계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탄력세율 제도의 도입과 발전소별 차등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었다.
발제를 통해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이 필요한 이유로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보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으므로, 탄력세율 적용이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구체적 탄력세율 적용 방식으로는 각 발전소 외부비용(기부담액 제외)이 특정 기준치를 상회할 경우 해당 발전소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하회할 경우에는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을 고려하였다(표준세율의 50% 범위 내). 원칙대로라면 해당 기준치는 0으로 설정하여 발전소별로 순외부비용 규모에 상응하는 규모만큼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급격한 세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치를 단기적으로 완화된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더불어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하여, 각 연도 탄소배출 총량이 감소한 발전소에 대해 탄력세율 제도를 활용해 세율 인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탄력세율 운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환경적 효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이다. 세율을 각 발전소의 외부비용 수준에 따라 책정함으로써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발표를 맡은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그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운영 배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행사와 지역 맞춤형 환경 정책 추진이 제한되는 상황이므로,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해 발전소별 차등적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유원준 주임 (02-2071-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