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 범위 재검토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대한 과세범위 재검토 필요성을 논의한 “기계장비 취득세 과세범위 현실화(연구책임: 문필주 부연구위원)”를 발간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상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만을 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기계장비 활용 현황과 산업 환경이 반영되어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같은 기계장비에 대한 과세 범위 적용은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산업용 로봇ㆍ무인화 기계장비로의 대체 현상 및 과세환경 변화 대응에 한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취득세 과세대상의 축소로 인한 취득세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과세 범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용 로봇의 경우, ‘자율성’을 갖는 장치라는 점에서 현행 기계장비와 구분되어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무인화 기계장비의 경우에도 케빈(조종석)이 없으므로, “자주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 수정과 관련하여 장기적 관점의 과세 범위 재검토 방향과 단기적 관점에서의 개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장기적으로 기계장비에 대한 과세 범위를 재검토할 경우, 이동성ㆍ고부가가치의 특성을 가진 기계장비들을 중심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을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이동성ㆍ대형이라는 특성을 갖는 중장비 중심의 현행 과세대상 설정 기준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세범위 개편 시,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단기적 대응 방안으로 산업용 로봇의 경우, 모든 로봇을 과세대상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닌, 현행 기계장비 요건을 일부 수정하면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일부 산업용 로봇이 있는지 선별하는 것부터 검토되어야 하며,
무인화 기계장비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장비 중 “자주식”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기계장비의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주식”의 요건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자세한 문의 : 문필주 부연구위원 (02-2071-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