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되는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상가매매, 증여 취득 시 상당한 변화 초래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내년 시행 예정인 취득세 과세표준의 개편 내용과 영향을 분석한 “취득세 과세표준 개편 의의와 영향(작성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지방세이슈페이퍼(TIP)를 발표하였다.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전면 개정된다. 2021년 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과세표준 원칙을 정립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취득원인별로 법조문을 원칙과 예외로 규정하였다. 법조문은 과세표준 원칙,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간주취득, 취득의 시기 순서로 규정하였다.
둘째,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변경된다. 현행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 모든 방법을 포괄한다. 따라서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만 높으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어,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임의로 결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상취득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개정내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납세자 A가 시가표준액이 9억원인 상가건물을 7억원에 취득하여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2년까지는 시가표준액인 9억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실제 거래가액인 7억원이 된다. 부동산 취득세에서 과세표준 기준이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일반건축물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15.5%, 금액 기준으로 18.9%이다.
셋째, 증여 등 무상취득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다. 현행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은 실제 거래가액의 60~70%에 불과하는 등 과세 대상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 B가 경매로 8억원에 거래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2년까지는 시가표준액인 6억원이지만, 2023년부터는 경매가액인 8억원이 된다. 2021년 기준 시가인정액이 적용되는 증여 등 무상취득 건수는 26만 3,360건이며, 세액은 1조 3,792억원에 달한다.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 과세형평이 제고되며, 무상취득에서 시가인정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취득 원인 간 차별적 과세표준 적용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한편, 지방세이슈페이퍼를 작성한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법 시행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개인의 건축물 신축, 증여 등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행과 크게 달라지며, 과세관청은 2023년 시행 예정인 취득세 과세표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 가 있다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 : 박상수 선임연구위원 (02-2071-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