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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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01


유해화학물질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 화학물질 유출 등에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줄 재원 마련이 시급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유해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방안(연구책임 : 김필헌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주변지역에 각종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정부가 이러한 지역적 문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사업장으로 인해 유발되는 주변지역 피해규모를 추산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2018년 조사에서 대규모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지방정부에서 환경비용 대응 차원에서 약 1,8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체들이 이미 여러 제세부담금을 납부하고는 있으나 그 규모가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피해복구 내지 대응 비용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세율: 석유저장시설, 0.98원/ℓ, 유해화학물질, 1원/kg), 그 재원을 활용하여 주변지역 환경 및 보건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로 물가가 상승할 유인은 매우 낮으며, 기존 제세부담금의 성격이나 재원 용도 등을 살펴볼 때 이중과세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김필헌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에 지방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세 추진과 함께 세수가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 자세한 문의 : 김필헌 선임연구위원 (02-2071-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