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26-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계정의 포괄보조 성격 분석*(김홍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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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30

이 연구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자율 편성계정에 대한 포괄보조적 성격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참여정부의 분권과 균형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이루어진 지방재정제도 개편 중 하나로서 설치되었고, 포괄보조 방식의 보조금 제도인 지방양여금을 상당부분 계승하였기에 포괄보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1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포괄보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포괄보조 요소로서 사업군의 범주, 선택범위, 평가·정산, 재원배분 자율성, 매칭방식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소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포괄보조 구분, 신규 사업 편성,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평가 기준, 예산요구서 양식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포괄보조적 성격이 매우 약하고 통상적 개별보조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책적 함의로서 차등지원 평가기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지표가 활용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는 포괄보조 운영·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관점이 아니라 정책목적 달성수단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 광특, 지특, 포괄보조, 자율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