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PF 27-2]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제산세 감면제도의 개선방안(오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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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30

조세평등주의는 비과세 및 감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유도적 성격의 정책조세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재산세 감면에서 입법상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공공시설용지의 일부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일부에 대한 감면을 통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를 비과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을 감면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즉 공공시설용지 중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자는 상당히 중복되는 면이 있다. 공공에의 무상 귀속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통해서도 설치될 수 있고, 또한 그 부지 확보도 가능하다. 그러나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 공공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여겨지는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이 공공시설에서 제외됨으로써, 10년 미만 미집행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 50% 감면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84조 제1항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요건을 제2항의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으로 변경하여 입법의 공백을 메우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이다. 적어도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모두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은 필요하다.


주제어: 공공시설용지, 감면, 미집행, 조세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