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기초로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19% 상승, ’21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개인)가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세율 제도 도입
○ ’22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더욱 상승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지난 12.20일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유지하되, “내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인 내년 2월경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세부담상한율 100%로 인하, ②전년도 공시가격을 활용, ③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의 대안 마련에 합의
○ 다양한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상승률 및 세부담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보유세 강화정책 하에서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모색 필요
- 프랑스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표를 1970년에서 201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단계별 조정조치를 통하여 1)과세대상간 세부담의 유·불리를 최소화하며, 2)과표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며, 3)세부담의 상승 또한 10년간에 걸쳐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설계함
- 미국 캘리포니아는 연간 평가가치 상승률이 2%를 초과하지 않게 제한하는 Proposition 13이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고령층 및 장애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하여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평가액에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시세차이만을 추가적으로 과세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혜택 제공
- 뉴욕주는 주헌법을 통하여 부동산 재산세액이 5년 평균 부동산 평가액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며, 뉴욕시를 제외한 지역의 전년 대비 재산세 인상률 상한을 연 2%로 제한하는 재산세부담 상한제를 시행
· 단, 미국 뉴욕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가치 상승률이 전년 대비 6% 또는 5년간 20%를 증가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운영
- 일본은 재산세 과세표준 상승률을 제한하는 부담조정조치 운영
○ 재산세는 우리와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원으로 재정분권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의 재원인 재산세 부담은 중앙이 결정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세원이자, 재정분권의 핵심인 재산세의 세수변동을 초래하는 세제개편 과정에서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존재하지 않음
- 특히,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차별적 세부담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세수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자체재원 비중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상의 논의에 기초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이며,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정책수단임에 따라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과표개혁은 세부담 인상이 아닌 물건간 균형성 제고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왜곡하지 않아야 함
-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부담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세부담상한율이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