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청사진으로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육성을 제시함
- 획기적인 조세감면 및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육성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계획임
○ 이와 관련해, 미국 기회특구 프로그램은 유사사례로서 거론되는 제도임
○ 해당 프로그램은 기회특구로 지정된 저소득지역에 대한 펀드 간접투자에 연방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기회특구에 대한 투자는 적격기회펀드라 불리는 기금이 투자금을 모아 이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기회특구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기업에 투자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과 세제혜택이 주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첫째, 기회특구 내 기업보다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가 집중됨
- 둘째, 수익률이 높은 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는 충분한 자본이 유입되지 못함
- 셋째, 세제혜택이 주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감
○ 미국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기회발전특구안 구체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사례에 의하면, 특정지역 내 부동산과 기업 대상 투자에 대해 구분 없이 세제지원을 제공하였음에도 부동산투자만 활성화됨
-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감면은 이를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방 부동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공익적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펀드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직접적 조세감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