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호]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타당성 검토

KILF Report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타당성 검토 [제103호]
저자명
이상훈
발행월
2020-11
조회수
1727

목차

  • 1.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 현황
  • 2. 양수발전 현황
  • 3. 과세타당성 검토
  • 4. 종합의견

초록ㆍ내용

양수발전의 특성

양수발전은 경제적 전력공급, 전력계통의 신뢰도 향상, 대규모 정전시 최초 전력공급 등의 특징을 가지지만, 상부댐과 하부댐 간의 최대 낙차를 확보해야 하는 양수발전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상부댐 건설에 따른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외부불경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외부불경제 추정 및 과세 타당성 검토

여운기(2017)과 전만식(2014)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추정한 우리나라 양수발전소의 외부불경제 비용은 결과 최소 13319백만 원에서 최대 1674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와 산업계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중과세 여부에 대해 부과목적(또는 지출용도), 납세의무자(또는 비용부담자)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모든 기준에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불경제의 추정방식과 사업자 부담비용의 외부불경제 내부화 비용 인정 여부에 따라 2018년도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최소 63억 원에서 최대 168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의 당기순이익은 평균 14,259억 원으로 나타나,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담세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평가

결론적으로 양수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등의 외부불경제를 내부화하는 방안으로 타당하고, 과세대상 간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납세의무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담세력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세표준 선정에 있어 양수발전은 발전에 사용된 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력발전에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그대로 차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정부 부처의 내부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