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제도요인으로 재산세 납세자의 세부담 급상승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주택가격과 더불어 과거 3년 동안 공시가격이 연 5% 이상 증가하는 등 재산세 납세자의 세부담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여기에 정부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인상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본격화되는 2021년 재산세 세부담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년 대비 평균 5% 이상 증가하며,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세부담이 공동주택에 비하여 빠르게 증가할 것이 전망된다.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특례세율 도입
재산세 세부담의 급격한 상승을 보완하는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었으며, 이 중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 세율인하를 적용하는 서영교 의원안이 2020.1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재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면 해당 대안은 최선의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대안은 실제 세부담 증가에 비하여 지원대상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경감시킬 수 있으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함에 따라 재산세의 누진성이 높아지며, 지역간 세수불균형을 악화시킨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 감면기간 종료 후 지원제도의 재설계 불가피
해당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운영하되 감면기간 동안 납부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를 재설계함으로써 2024년부터 급격하게 세부담이 상승할 예정인 중저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기준가격 이하 주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다는 소득·연령을 결합하여 재산세 지원제도의 정교화된 설계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