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호]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KILF Report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107호]
저자명
마정화
발행월
2021-01
조회수
1760

목차

  • 1. 문제의 제기
  • 2. 파산절차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 3. 조세채권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
  • 4.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파산절차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는 세법은 파산선고가 개시된 경우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별도로 파산관재인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지 않는다.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사실상 소유자이며,‘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931022 판결의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을 따를 때 파산관재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할 수 없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파산선고를 받은 때 파산관재인에 송달하도록 하며,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대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하도록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56413판결(재산세)의 의의와 한계

최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므로,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무자(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파산선고 후 재산세 고지서가 파산관재인에 송달되지도 않고 교부청구되지도 않은 사안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파산절차에서 납세의무자를 논하는 다수의 판례는 전적으로 채무자회생법의 관점에서 파산선고 이후 성립된 재단채권을 대상으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파산선고 후 재산세 실무 개선 및 제도 보완 필요

이 사안에서 파산절차상 재산세 운영의 문제점이 노출된 바,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대상 재산에 관한 재산세 부과처분(송달)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채무자와 파산관재인의 지위를 살펴볼 때 재산세 법리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까지 사실상 소유자가 없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