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호]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상의 문제점 검토

KILF Report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상의 문제점 검토 [제112호]
저자명
오승규
발행월
2021-04
조회수
1763

목차

  • 1. 학교법인의 설립과 재산의 확보 의무
  • 2.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제
  • 3.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한계와 문제점
  • 4. 개선방안의 모색

초록ㆍ내용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제는 지방세의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사립학교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배당에 참가하였으나,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인데, 과세관청이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압류할 수는 있으나 학교법인을 감독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에 따른 배당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고, 허가 신청도 대위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을 타개하여 체납처분 등을 통한 지방세채권의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함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일률적 처분 제한은 개선을 요함

현행 법체계는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한 지방세징수법에 체납처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다른 법률에 의해 징수 가능성이 제한되고 있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각 재산의 특성과 제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확대된 해석으로 인해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될 소지마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학교법인에 대한 지방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입법 및 적극적 쟁송 시도가 필요함

입법적으로는 사립학교법28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과 이미 허가를 얻어 담보로 제공한 기본재산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범위를 축소하고,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일부 위헌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판례변경을 위한 적극적인 쟁송을 시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