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전반적인 수준도 문제가 되지만, 자치단체별, 물건별, 가격대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시가격은 과세 목적뿐 아니라 보상, 복지 등 여러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직적‧수평적 균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필요성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과표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법적‧제도적으로 공시가격의 결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에서 총괄하고, 실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는 일선에서 가격산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부재하므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업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제도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방향
중장기적으로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부동산 관련 법제에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우선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부동산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조정 및 검증 기능을 통한 지역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도입을 검토하였다. 지원센터를 통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 단위 현실화율의 평균과 편차를 검증하고, 지역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파악하며, 가격 검증과 민원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면, 중앙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