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호]

레저세 안분기준의 적정성 검토

KILF Report 레저세 안분기준의 적정성 검토 [제118호]
저자명
김필헌
발행월
2021-09
조회수
817

목차

  • 1. 논의배경
  • 2. 사행산업 외부비용의 평가
  • 3. 레저세 안분기준의 개선방향
  • 4. 정책제언

초록ㆍ내용

연구배경 및 목적

현행 레저세 안분방식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이라는 간접적 형태로 레저세수의 일부만이 귀속된다.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이 장외발매소 입지로 인해 겪게 되는 외부불경제에 비하여 재정적 보전 규모가 과소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행사업장의 외부효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레저세 세수배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외부효과 분석결과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거주자이거나, 사업장 2km 이내 거주자일 경우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마에 따른 외부성 추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간 레저세수 안분기준 조정 가능성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사업장을 직접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순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에 대한 재정적 보전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순편익을 보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제도 설계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책제언

사행사업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가 경험하는 사회적 후생 감소 보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특례방식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각 방안마다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각 자치단체별 특수성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레저세율의 인상 등 기존 세수의 안분이 아닌 추가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경마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마사회의 기금 출연을 확대하여 사행사업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배분비율 관련 매출액 기여분을 고려하여 안분기준을 소폭 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