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부과형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의무를 지니는 법인이 합병・분할하거나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하면 그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인지, 승계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납부 의무의 승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공권과 공의무는 승계가 부인되던 영역이었으나,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승계적성을 확대인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미 개별법상 공적 지위의 승계에 관련된 입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과형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개별법과 관련 법률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