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Local Tax
보통세 Ordinary Tax
목적세 Earmarked Tax
도세 Province Tax
시·군세 City·County Tax
도세 Province Tax
등록면허세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지역자원시설세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균등분 Per Capita
재산분 Pro Rata Property
종업원분 Pro Rata Employee
소득분 Pro Rata Income
구세 District Tax
구세 District Tax
특별시세
광역시세
City Tax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건설기계 등),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하는 행위이며, 토지의 지목변경, 개수,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과점주주의 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되어 과세된다.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차량 및 기계장비는 등록지, 항공기는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입목·광구·어업권은 각각의 소재지가 되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소재지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신고한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은 토지 및 주택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되며, 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 및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출처 : 심영택·오정의·김종택,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세 과세 대상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재산권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등기·등록을 하는 자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차량 및 기계장비는 등록지, 항공기는 정치장(定置場) 소재지,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법인등기는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 등의 소재지, 상호등기는 영업장 소재지, 광구·어업권은 각각 광구 또는 어장 소재지, 상표등록은 주사무소 소재지 등이 된다.
등록당시의 가액.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한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되며, 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재산권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등록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하며, 등기·등록할 때에는 등기·등록신청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먼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한다.
면허를 받은 자
해당면허의 영업장 및 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당해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해당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는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가 된다.
구분 | 인구 50만 이상시 | 그 밖의 시 | 군 |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5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가. (수시분)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경우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정기분)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매년 1.16~1.31.)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면허분 등
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출처 : 심영택·오정의·김종택,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경륜 및 경정, 경마, 전통소싸움
과세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자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승자·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승자·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
※ 출처 : 심영택·오정의·김종택,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준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세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기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과세표준의 100분의 11(부가가치세는 100분의 89)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된 지방소비세틀 납입관리자에게 송금하고, 납입관리자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배분비율로 각 시 ·도지사에게 안분·송금
※ 출처 : 심영택·오정의·김종택,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사업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자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
구분 | 세액 |
---|---|
자본금 100억원 초과, 종업원 100인 초과 | 50만원 |
자본금 50원 초과 100억원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 35만원 |
자본금 50억원 초과,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
20만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종업원 100인 이하 자본금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종업원 100인 초과 |
10만원 |
기타 법인 | 5만원 |
매년 8월 1일
보통징수(납기 8.16~8.31)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록된 사업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건축물 연면적 1m'당 250원(연면적 330m' 이하는 제외)
매년 7월 1일
매년 7. 1. ~ 7. 31.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납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출처 : 심영택·오정의·김종택,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
소득세 및 법인세 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법」 제5조)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과세표준 | 세율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5) |
4천6백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4) |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5) |
3억원 초과 | 901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0분의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20) |
200억원 초과 |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22) |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 개인소득세 :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징수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출처 : 심영택·오정의·김종택,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과세대상의 구분〉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17종)
※ 신탁재산은 단위신탁 사업별로 구분하여 위탁자 기준으로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③ 분리과세대상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전에 취득이 완료된 토지
• 위와 유사한 토지(35종)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한 소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 토지·주택·건축물 :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
※201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및 건축물 70%, 주택 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토지 종합합산 : 5,000만원 이하 0.2%~1억원 초과 0.5%, 3단계 초과누진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0.2% ~ 10억원 초과 0.4% 3단계 초과누진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그 밖의 토지 : 0.2%
- 건축물 일반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0.25%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주거지역내의 공장 : 0.5%
- 주택 별장 : 4%
그 밖의 주택 : 6,000만원 이하 0.1% ~ 3억원 초과 4% 초과누진
- 선박 고급선박 : 5%, 기타 0.3%
- 항공기 : 0.3%
매년 6윌 1일
구분 | 납기 | 비고 | |
---|---|---|---|
토지 | 매년 9.16 ~ 9.30까지 | ||
건물물 | 매년 7.16 ~ 7.31까지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16 ~ 7.31까지 | 5만원 미만 1기 일시납 |
제2기분 | 매년 9.16 ~ 9.30까지 | ||
선박 | 매년 7.16 ~7.31까지 | ||
항공기 | 매년 7.16 ~7.31까지 |
※ 세부담 상한 적용 :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지만,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공공시설용지, 개발제한구역내의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기타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외)
※ 부과지역의 고시 : 자치단체 조례로 부과지역을 고시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4
보통징수(부과고지)
구분 | 과세기준일 | 납기 |
---|---|---|
건축물 | 매년 6월 1일 | 7.16 ~ 7.31 |
토지 | 매년 6월 1일 | 9.16 ~ 9.30 |
주택 | 매년 6월 1일 | 7.16 ~ 7.31 |
※ 출처 : 심영택·오정의·김종택,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자
- 승용자동차(年세액) :
영업용 1,000cc이하 18원/cc ~2,500cc초과 24원/cc
비영업용 1,000cc이하 80원/cc ~1,600cc초과 200원/cc
- 기타 승용자동차(年세액) :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 승합자동차(年세액) : 영업용 25,000~100,000원, 비영업용 65,000~115,000원
- 화물자동차(年세액) : 영업용 6,600~45,000원, 비영업용 28,500~ 157,500원
- 특수자동차(年세액) : 영업용 13,500~36,000원, 비영업용 58,500~ 157,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年세액) : 영업용 3,300 원, 비영업용 18,000원
- 年세액을 2기로 나누어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 징수
- 납기 : 제1기분 6.16~6.30, 제2기분 12.16~12.31
※ 年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 10% 세액 공제
과세물품(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정유회사(5개사 : SK, LG, 한화, 쌍용, 현대) 및 유류수입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하 ‘교통세’)의 26%
납세의무자는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정수의무자)에게 교통세 납부기한(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특별징수의무자 : 자동차세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울산시장)에게 송금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 송금받은 달 25일까지 각 시·군에 납부
※ 납부기준 : 전년도 자가용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로 안분하여 납부
※ 출처 : 심영택·오정의·김종택,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담배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담배의 개비 수(20개비), 중량 또는 니코틴용액의 용량
궐련 20개비당 1,007원 등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매월 1 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부
※ 제조자 : 한국담배인삼공사, BAT Korea, Philipmorris International 등
※ 출처 : 심영택·오정의·김종택,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제외), 지하수(용천수를 포함), 지하자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
력발전·화력발전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특정자원) 발전·채수·채광 등 특정자원을 이용하는 자
(특정부동산) 소유자
- 특정자원 : 특성자원의 소재지
- 특정부동산 : 건축물·토지 소재지, 선적항 소재지
특정자원
구분 | 과세표준 및 세율 |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 (1㎡당)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 용도 1㎡당 20원 |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현 지하자원 과세대상 : 석회석(97.4%), 고령토, 규석, 규사 |
컨테이너 |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1kwh 당 0.5원 |
화력발전 | 1kwh 당 0.15원 |
특정부동산
시가표준액 | 세율 |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 중과세(일반세율의 2배)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 :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의 10,000분의 2.3
- 특정자원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보통징수(재산세에 병기하여 고지, 납기 : 7.16. ~ 7.31.)
※ 출처 : 심영택·오정의·김종택,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재산세 과세특례분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
- 취득세액(표준세율에서 1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금액)의 100분의 20
※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100분의 25)
- 재산세액(과세특례분 제외)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신고납부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 부과징수 :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
※ 출처 : 심영택·오정의·김종택, 「지방세 3법 해설과 실무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