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019-01]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지방세연구원 주요성과 산정기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연금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의회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성과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확충, 지자체의뢰 연구과제 및 개선내용, 지방세정 협력사업 등에 기여한 성과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김태호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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