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9-13]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법 및 절차법 제정방안
본 연구는 국세의 여러 세목에 대한 범칙행위를 다루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과 같은 관점에서 여러 세목을 두고 있는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처벌 절차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색해 보았다.
국내 법제상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다수의 세목을 다루는 국세의 경우, 조세 형사법 별도 체계를 완비하고자 개별 세법상의 형사처벌 조항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하고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려는 제도 구성 경로를 따르고 있다.
이는 조세형사법을 특별형법 체계로서 독자 분리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 평가해볼 수 있으며, 여러 세목을 다루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법제도 편제 구성 경로를 따르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범 처벌법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류, 주류,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특수 사항 등에 대해서 별도의 범칙행위들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에서는 담배의 부정 제조 및 유통, 면세담배 부정유통, 불법명의 자동차의 부정 유통 등에 대해서 고유 범칙행위로 다루어 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처벌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내용별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승영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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