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9-28]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심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토지분 재산세에서 저율 분리과세는 그 유형이 1989년 도입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세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지방세 감면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에 대한 대상 선정이나 유지 필요성 등을 위한 별도의 심사절차는 미비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세 분리과세 유형의 문제점으로 기타 분리과세의 정책지원 범위 문제, 분리과세 유형 구분의 타당성 문제, 재산세 세부담 완화장치로서 분리과세의 역할과 한계 모호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입법절차상 시행령 심사절차의 한계 및 법령에 의한 평가제도 부재와 토지분 재산세 과세체계상 분리과세와 감면과의 효과 유사성 및 재산세 관내합산에 국한한 효과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유형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유형을 신설할 때 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정책기능을 보완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독자적인 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심사제도의 목표는 저율 분리과세에 따른 세수입 감소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토지 구분에 따른 납세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책적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기본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심사대상은 10년 단위로 유형 전체를 분석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으로서 정책적 조세가 충실히 기능하는지 여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며, 심사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작업 전에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절차를 고려하도록 대략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정화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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