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28]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타당성 검토 -2020년 일몰도래 조문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시행 2018.1.1.) 중 현재 일몰이 도래한 조항들(§3, §4, §5, §6, §10, §13, §14)에 대하여 일몰유지 여부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층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조례 조항별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사문화된 §3(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와 향후 정책의 필요성 부재로 인한 §4(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을 제안한다.
허원제 외 1인
2020-10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