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18]
토지분 재산세 현황과세 연구
재산세 부과의 기준과 관련하여 공부상 기준인지 현황기준인지 운영과 법령의 태도가 혼재되어 있다. 지방세 세무행정 측면에서 공부상 과세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납세자 측면에서 실제 사용에 따른 세부담을 고려하는 현황과세가 합리적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황과세에 따른 사실상 지목을 반영하는 경우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재산세 과세 중 사실상 96.6%가 공부로 과세가 되고 있어, 공부과세를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에 현황 과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법제도에서 현황과세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임상빈 외 1인
2020-09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