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19-04]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 합리화 방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감면규정의 대상인 사권제한 토지는 강학상 공용제한 토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정법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열거된 각종 지역·지구 등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건축 제한 등 각종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공용제한 정도가 강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지구에 대해 개별법에 보상장치를 신설하거나 제한기간을 두는 것이 일부에 불과하여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지방세 정책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실질적인 사권제한을 받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액 조정장치도 없고 공시지가도 과대계상되어 높은 수준의 세부담을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실질적인 사권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임에도 감면규정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토지의 소유자 간 과세형평성이 상당히 문제될 소지가 있다.
공용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조정의 근거는 담세력 관점, 헌법상 보상의 관점, 조세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재산과세 개편시 기본방향으로서 조세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유사 토지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마정화 외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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