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1-07]
10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타당성 연구
본고는 경기도 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내 우선 분양전환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의 임차인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1세대 1주택자로 한정)토록 하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신설안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타당성 분석 결과, 현재의 감면 조례 축조안은 입법화에 앞서 정책수단으로서의 합목적성, 제도설계의 적절성,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조정 및 개선의 여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허원제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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