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1-03]
취득가격 명확화를 위한 직,간접비용 기준 연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때, 직간접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 해석이 달라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하여 취득가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대한 검토 결과, 취득세는 취득세만의 독자적인 원칙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직간접비용 관련한 제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비용 자체의 기능적인 분류보다는 과세대상, 취득시기, 납세의무자, 취득절차상 필요불가결한 비용, 「지방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 등 보다 본질적인 부분에 근거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간접비용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점과, 시대변화에 적합하게 수정하기 힘든 점에 주목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해석이 명확하게끔 규정 정비를 시도하였다.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개선효과는 시행령의 가독성을 높여서 납세의무자로 인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앞으로 비용을 포함하고 제외하기에 용이하여 시의적절하게 정책 변화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원인, 취득시기, 과세대상에 따라 과세표준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분명하도록 정비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복잡한 취득원인과 과세대상, 취득시기에 대한 부분을 유기적으로 정비하여, 납세의무자의 해석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고,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김보영 외 1인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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