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13-10]
주거기반 과세체계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주거세 도입을 제안하는 배경에는 새로운 추가적 세부담을 유발하는 재산과세의 원칙이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기반 재산과세는 지방공공재 제공을 위한 비용의 조달자(주택소유자)로부터 편익의 수혜자(주택거주자)로의 가격 전가, 즉 조세귀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편익과세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따른다. 본 연구는 편익원칙에 기초하여 보유세를 보완하는 세목으로 주택의 주거가치에 기반한 주거세 과세체계를 설계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주거가치 기반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익원칙, 납세능력 측면에서 주거세의 이론적, 실증적 기능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소득, 자산 등을 감안하여 주거세를 유형별로 설계하여 시나리오별로 세수효과와 세 부담을 추정한 후 소득재분배, 수직적 형평성 등의 지표를 통해 새로운 세제의 기능을 평가하였다.
이선화
2014-03
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