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13-02]
사회복지비 부담증대에 따른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검토배경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회복지 재정기능의 비중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전체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회복지 지출은 성격상 인구가 많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증가 속도가 더 높아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지출 증가속도가 빨라사회복지비 비중이 급증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유아보육 관련 지출이 확대되면서 광역시 자치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국고보조율이 낮게 적용되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부담도 급증하여 보조율 인상을 두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세출측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입측면의 조정노력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즉, 자치구의 경우 사회복지 중심 재정기능의 확대에 비해 자치구세는 2개 세목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재정의존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자치구는 보통교부세가 배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교부금이 최종적인 재정조정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나,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자치구 재정의 문제점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시·군에서는 직접 처리하는 사무이지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가 처리하는 사무가 많아 자치구 출범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자치구가 직접 처리하는 사무기능의 비중이 약하였다. 2000년대 들어 사회복지 기능이 강화되면서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급증하였는데 비해 기본적으로 세입기반은 취약하여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에 따른 재정부족 문제에 직면하였다. 즉,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 소득증대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등으로 자치구의 사회복지 지출비중은 급증하였다. 이에 반해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적은 두 개의 세목을 가지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보통세(종전 취득세)의 일정률로 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증가율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구는 시·군과 달리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니며, 광역시 본청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시 자치구의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대분이 반영되고 있으나, 이 부분이 자치구 재정부족분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세입과 세출의 비대칭적 증가로 인해 자치구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해지자 정부는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자치구 등 사회복지 재정압박 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차등보조율 도입이 일시적으로 자치구 지방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으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세입구조 하에서 자치구는 향후 사회복지 수요증대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로 인한 추가적 재정부담에 대처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 확대로 인한 구조적 재정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수요 추정
사회복지예산 증가는 크게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부분,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로 인한 부분, 소득향상으로 인한 부분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대 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신설과 기존 프로그램의 수급요건 완화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다. 그리고 소득증가로 인한 부분은 물가상승 및 실질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액 상승 등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사회복지수요의 증가가 있다. 사회복지수요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크게 65세이상 고령인구, 영유아인구, 기초생활수급권자수, 등록장애인수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 사회복지수요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다. 즉, 65세이상인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고, 노인인구와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등록장애인수 증가율이 다음으로 높다. 이에 비해 기초생활수급권자수는 전체 국민의 일정비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증가율이 낮은 편이고 저출산의 영향에 의해 영유아 인구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특징을 나타낸다. 사회복지 예산항목의 비중을 감안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회복지수요 전체의 증가율을 추정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는 연평균 3.3%, 광역시 자치구는 3.7%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복지수요 증가율은 기존 재원으로 충당이 곤란하여 사회복지 재원부족액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재정부족액 추정결과
세입의 경우 최근 추이를 반영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은 3.5%의 증가율을 가정한다. 보조금의 경우 비사회복지 보조금은 세입증가율과 같이 매년 3.5%로 증가하지만 사회복지 보조금은 사회복지지출 증가율과 동일한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세출의 경우 비사회복지 분야 세출전망을 위한 연평균 증가율은 세입 중 일반재원 증가율 수준인 3.5%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사회복지 분야 증가율은 최근 추이를 반영, 서울시 자치구 11.6%, 광역시자치구 13.4%를 적용하여 사회복지지출을 전망한다.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이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증가율과 동일하다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추진되더라도 지방비 부담에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복지 분야 지출증가율은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등으로 자치단체 일반재원 증가율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재원 증가율을 초과하는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을 사회복지지출 초과증가분(복지초과분)으로 정의하면, 이 부분은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증가와 추가 자치구재원으로 충당해야할 부분이다. 이 중 우리의 관심은 복지초과분 중 자치구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복지초과 자치구비이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지방세 수입 대비 사회복지 초과로 인한 자치구비의 비율인 부족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재원부족 확대 추세는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자치구비 부족분 계산을 위해 기준연도인 2011년에는 부족분이 전혀 없다는 가정을 하고, 이후 사회복지비 증가율과 자주재원 증가율의 차이로 인한 부분을 통해 부족재원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사회복지 수요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커지고 대통령 선거공약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신설되거나 확대되기 때문에 부족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치구 재원부족액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부족률은 2011년 0에서 출발하여 2018년 서울시 자치구가 31.3%, 광역시 자치구는 24.1%로 증가하고, 이후 부족분 증가속도가 커지면서 2022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58.1%, 광역시 자치구 46.6%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자치구비 추가부담을 포함하기 위해 김필헌외(2013)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공약으로 인한 특별시 자치구 추가부담은 2014년 1,450억원에서 2018년 3,860억원으로 증가하고, 광역시 자치구는 2014년 880억원에서 2018년 2,33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복지공약으로 인한 자치구비 추가부담은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많은 공약 내용이 임기 초반보다 임기 후반에 주로 시행될 계획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18년까지 공약으로 인한 특별시 자치구의 추가부담 합계는 1조 4,430억원으로 광역시 자치구 추가부담 합계 8,720억원의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높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자치구 전체 재정부족액은 복지초과 자치구비 및 공약이행 추가부담분을 합한 금액이다.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박근혜대통령 공약이행이 완성되는 2018년에 사회복지 관련 자치구 재원부족액은 약 9,05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재원부족액 추이는 이후 가속도가 붙어 10년 후인 2022년에는 복지초과 자치구비가 1조 1,070억원, 공약이행 추가부담 5,980억원 등 총 1조 7,0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광역시 자치구의 사회복지 관련 재원부족액 추이도 서울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2018년 복지초과 자치구비는 6,380억원이고, 이후 증가속도가 커져 2022년에는 합계 1조 2,840억원의 재원부족이 예상된다. 이러한 부족재원을 종합하면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부족재원의 지방세 대비 비중은 2018년 36.2%로 증가하고 2022년 59.4%에 달할 전망이며, 조정교부금 대비 비중은 2018년 38.0%에서 2022년 62.5%까지 증가한다. 그리고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지방세 대비 비중이 2018년 28.0%에서 2022년 49.1%로 증가하며, 조정교부금 대비 비중은 2018년 24.9%에서 2022년 43.6%로 증가하여 서울시보다는 낮은 비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자치구 재정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정확충의 기본방향은 자치단체별 재정특성을 반영함과 아울러 시간적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첫째, 향후 5년 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재정 개편방향을 염두에 두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둘째, 본 연구의 목적상 자치구간 재정형평화보다는 사회복지 재정충당을 위한 자치구 전체의 재정확충을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두며, 셋째, 서울시는 광역시와 달리 재산세 공동세 제도를 두고 있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시세로 존치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에 비해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는 등 광역시 자치구와 재정상황이 다르므로 서울시 자치구와 광역시 자치구는 가급적 분리하여 접근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자치구 재정확충방안을 지방세 확충, 조정교부금 조정, 지방교부세 도입, 국고보조율 인상, 자치구 재정기능의 광역시 이관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지방세 확충)
지방세 확충 개선대안을 논하기 위해 자치구세 적합성 평가를 지방세 원칙에 따라 세목별로 살펴보았다. 자치구세 적합세목 선정을 위해 먼저 응익성 및 부담분임성과 보편성을 우선기준으로 하고, 다음으로 신장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세목을 자치구세 적합 세목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특별시세 중 자치구세 적합성이 높은 세목은 특별시재산세, 자동차 보유세,주민세(균등분), 담배소비세, 자동차 운행세 순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자치구세 확충 필요액 규모에 상응하는 시세를 자치구세로 이관하고 자치구세 중 자치구세로서의 적합성이 낮은 등록면허세는 시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시의 경우 시세 중 자치구세 적합성이 높은 세목은 자동차 보유세, 주민세(균등분), 담배소비세, 자동차 운행세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방세 확충 개선대안은 단순히 자치구 재정부족분을 시세의 자치구 이관 또는 시세와 자치구세의 교환의 방법만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검토해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대안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세 확충에 의해 일시적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재정부족분을 모두 충당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방세 확충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시와 광역시 본청 시세의 자치구세 이관 여력의 존재 여부에 있다. 먼저 서울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서 재정력이 우수하고, 광역시와 달리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시세로 존치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되는 등의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반면, 서울시에만 불리한 국고보조율 적용,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 국고보조율의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이 선행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광역시의 경우 인천과 울산의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전반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재정부족분이 광역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시세의 자치구세 이관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인상되면 2011년 결산기준 광역시는 7,666억원의 세입 증대효과가 있어서 지방세 수입의 순증효과가 나타난다.
(조정교부금 인상)
자치구의 경우 지방세 세목이 2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세목 이관이나 세목교환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이 곤란할 경우, 일반재원 확보를 위해서 조정교부금 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자치구의 사회복지 기능 확대에 따른 재정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가 현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정 교부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인상은 특별·광역시 본청과 자치구의 수직적 재원배분 문제이므로 현행 본청의 재원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조정교부율을 인상하면 본청의 재정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만일 특별·광역시 본청의 재정이 조정교부금 인상으로 부족해진다면 조정교부금 인상은 지방소비세의 추가적 인상과 같은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서울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일 정도로 재정력이 우수하므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인상을 위하여 교부율을 일정 수준만큼 인상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도 최근 사회복지 재정부담 증대, 지방세 수입 부진 등으로 재정여력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역시는 복지재정부담 증가를 보통교부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자치구 사회복지 재정부담으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보통세에서 보통세+보통교부세로 확대하고 현행의 교부율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조정교부금을 인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광역시 본청의 보통교부세와 자치구 조정교부금 간의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대한 중앙정부 수요반영분이 자치구 재정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광역시의 조정교부금 배분증가로 인하여 재원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원보전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통교부세 도입)
그리고 최근 자치구 보통교부세 도입의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문제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먼저 자치구 사회복지 기준재정수요의 증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자치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이므로 중앙정부가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분권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에 맞추어 자치구 보통교부세 도입을 논의해야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배분하면 여러 가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자치구에도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가 배분됨에 따라 시·군과의 형평성 확보가 가능하고 광역시간 재정격차에 따른 자치구간 재정형평성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조정교부금은 지역경기에 민감하여 재원 규모의 변동이 심했던데 비해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에 연동되어 상대적으로 재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재원의 부족분을 국가재원을 통해 충당함으로써 재원의 충분성 확보가 용이한 측면이 있다. 셋째, 현재 분권교부세는 일부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원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보통교부세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서울시 본청에 배분되는 분권교부세 및 자치구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 금액과 사회복지 재정부족분을 합하여 자치구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할 수 있어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단점을 살펴보면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단체별로 규모, 배분방식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한 것인데 비해, 이를 보통교부세로 배분하면 중앙의 획일적 배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자치단체별 특성 반영이 곤란하고 자치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고정되어 있어 기존 교부단체인 시·도와 시·군의 반발이 예상되어 수용성이 낮다. 또한 그 동안 운용해오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함과 아울러 산식의 복잡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행정적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즉각적 시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지방교부세 개편이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고, 사회복지재정으로 인한 자치구 재원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최근 자치구 보통교부세 도입은 적극 검토되어야 할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고보조율 인상)
자치구 재정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완화 수단의 하나로 국고보조율 인상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보조율 인상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고, 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사업이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에만 낮게 적용되는 사회복지 보조율에 대해서도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조율 인상이 이루어지더라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증가 및 그 결과물인 사회복지비 지출의 비대칭적 증가는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자치구 재정부족 현상은 이로 인한 구조적 문제이므로 다른 재정확충방안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재정기능 광역시 이관)
현행 자치구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중 국고보조 의무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의 관련 재정기능을 특별·광역시 본청으로 완전히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것은 자치구의 경우 국고보조 의무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자치구비 부담률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고, 사업비 증가율은 높아 자치구보다는 특별·광역시가 대응력이 훨씬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의 경우 자치구 대신 본청이 복지사업의 주체가될 수 있게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의 주요 재정기능인 사회복지 분야를 특별·광역시로 이관하면 자치구는 더이상 자치단체로서의 존재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치구의 사회복지 재정기능이 없어지면 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 기관인 자치구의 최소 책임성마저도 담보할 수 없어져 재정지출의 비효율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현행 광역시의 경우도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떠안을 정도의 재정 여력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하능식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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