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3-24]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평가와 대안 모색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지방세수의 연계성 강화와 지방세의 과세체계를 소비과세 중심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이양 받는 재원으로 지방정부 과세권 행사에 한계가 있으며, 거주지 중심의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지 과세원칙 구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방소비세가 현재의 거주지 과세원칙에서 탈피하여 소비지 과세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배분지표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현행 배분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 이외에 과세분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토착산업 매출액을 대안 지표로 고려하였으며, 이들 대안 지표를 대상으로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경제와 연계성, 효율성, 형평성, 적용시점 등의 항목들을 평가하였다.
이상훈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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