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3-03]
지방세관련법상 공장에 대한 지방세과세제도 개선방안
지방세제에서 공장에 대한 법제로서는 일반과세와 중과세, 그리고 감면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취득세, 재산세 등에서 공장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공공서
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 주민세 이외에 재산세나 취득세 등을 부담하지 아니
함으로써 응익과세원칙에 맞지 않게 되어 있다.
그리고 재정수입이라는 일반목적 이외에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목적으로 1973년
초에 대도시 내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에 대하여 지방세를 중과세하고 지방으로
이전해 가는 공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비과세.감면하는 정책세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976년말에는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2배 중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고, 1990년말에 종합
토지세를 도입하면서 읍.면지역, 공업지역,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
여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중과세.
감면.분리과세 시의 공장의 개념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 조금씩 다르게 규정함
으로써 납세자와 세무공무원들에게 세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저장시설, 급.배수시설과 같은 독립시설물의 경우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산시설의 일부라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장에 대한
지방세의 과세 및 감면에 관하여 그동안의 변천내용과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도시 내 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중과세와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는 1973.4.1.부터 시행되었다. 중과세되는 공장의 범위와 종류 등은 내무부
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대도시 내 신설공장과 대도시 외 이전공장의 지방세 중과세
및 비과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당시에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였으나
1977.1.1.부터 지방세법시행규칙에 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중과세 되는 대도시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로 하였으나 1978년말에 수도권, 부산시, 대구시로 개정하여
인천시 및 경기도를 포함하였으며, 1999.1.1.부터 부산시 및 대구시를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중과세되는 공장의 종류는 1973년 도입당시부터 규칙에 별표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지방
세법시행규칙에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을
차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공장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입당시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했으나, 1977.3.26.자로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였으며, 1982.3.25.자로 “공장건축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하였고, 1990.7.26.자로 200
제곱미터 이상으로 했다가, 1998.12.31.자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현재까지 시
행하고 있다.
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대하여는 1982.3.25.자로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가, 1994.12.31.자로 도시형 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현재까지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도시 내 신설.증설 공장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는 등록세가 국세로 있던 1971년말에
도입되었으며, 1976.12.31.자로 등록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서 중과세 내용도 그대로 지방
세법에 규정하여 시행하였다. 공장의 범위, 종류 등은 취득세 중과세와 동일하며, 2011년
부터는 취득세에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취득세로 중과세되고 있다.
주거.상업.녹지 지역 내 공장에 대한 재산세 2배 중과세는 1976.12.31.자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공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2의 것을 준용하도록 하여 대도시 내
공장 중과세와 다른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1979.12.31.자로 공장의 개념을 “내무부
령이 정하는 공장”으로 하였으며, 공장의 범위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였고, 업종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열거된 것으로 하였다.
1982.3.25.자로 “공장건축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변경하였고, 1990.7.26.자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했다가,
1998.12.31.자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도 1976.12.31.자로 건축물분 재산세와 동일하게 중과세를 하였으나, 1990.1.1.부터
종합토지세가 도입되면서 주거지역 내 공장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중과세 규정이 폐지
되었다. 토지분 재산세는 1990.1.1.부터 종합토지세가 도입되면서 군지역이나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공업지역.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를 하고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있는 공장에 대하여는 별도합산을 하였다. 분리
과세하는 공장의 범위는 특별히 공장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시형공장도 포함
하였으며,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도 포함하였는데 현재까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 감면은 1973.4.1.자로 대도시 내 신설.증설 공장에 대한 중
과세에 대응하여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도입하였다.
1977.1.1.부터 등록세가 국세로부터 이양되면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등록세도
비과세하였다. 1991.1.1.부터 공장의 개념에 대하여 대도시 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시의
공장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중과세와 감면시의 공장의 개념이 일치되었다. 당시
공장의 종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열거하였으며, 공장의 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였다.
1995.1.1.부터 비과세에 있던 사항이 지방세법 제5장의 감면으로 이관되면서 비과세가 아닌
감면으로 바뀌었으며, 공장의 규모 중에서 “종업원 16인 이상”기준을 삭제하였다. 2011년
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별도로 제정.시행되면서 지방세법 제5장의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입주 공장에 대한 감면은 1970.1.1.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지방공업
개발법에 의한 개발지구 내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이 시초라 할 수 있다.
1982.1.1.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있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규정을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였다. 1989.1.1.부터는 공업개발장려지구,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하였으며, 1990.1.1.부터 종합토지세가 도입되면서 종합토지
세도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1991.1.1.부터 공장의 개념에 대하여 대도시 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시의 공장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공장의 종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열거하였으며, 공장의 규모는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종업원 16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였다. 1992.1.1.부터 공업유치지역, 공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을 50%로 축소하였고, 1995.1.1.부터 지방
세법 제5장에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공업단지와 유치지역 안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감면도 제5장에 규정하였으며, 공장의 규모 중에서 “종업원 16인 이상 기준”을 삭제
하였다. 1999.1.1.부터 공장의 개념을 개정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 열거된 업종의
공장 중에서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했다가, 2001.1.1.부터 200제곱
미터 이상인 것으로 했으며, 2011.1.1.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같은 내용
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공장에 대한 지방세제에는 크게 일반과세, 중과세, 감면,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공장에 대한 일반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해당 사항마다 종류.규모 등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공장의 일반개념이 없이 건축물의 일종으로서 취급함으로써
제조시설(plant)은 원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재산분 주민세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예외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장의 업종별 종류는 크게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것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세의 과세나
감면에 있어서 이들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세제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공장의 종류”를 사용하는 것은 대도시 내 공장
신설.증설시 취득세 중과세, 재산세 중과세, 주거.상업.녹지 지역 내의 공장 재산세 중과세,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감면,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공장에 대한 감면을 하는 경우
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공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6항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하고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78조 제3항
에서는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산업용 건축물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이 포함됨으로써 같은 법 같은
조문 내에서도 공장의 개념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읍.면지역이나 산업단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를 분리
과세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공장에 대한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계산하여 그 범위 이내의
토지만 분리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내용에 따라 공장의 업종별로
면적률을 계산함으로써 지방세 중과세나 감면의 경우와 다른 공장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2007.12.28.자로 제9차 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고시하고 있으며, 2009.12.9.자 자료가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2의 업종들은 제8차 개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분류기준을
따르고 있다. 도시형 업종의 공장에 대하여도 대도시 내 공장 신설 및 증설시의 중과세
있어서는 제외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포함하고 있어 세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를 과세하거나 감면함에 있어서 공장규모는 50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무제한 등으로 나누어 져 있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건축물 연면적 500제
곱미터 이상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도시 내 공장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주거?상업?녹지
지역 내 공장 건축물 재산세 2배 중과세에 적용되고 있고,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감면이나 산업단지 내 입주 공장의 감면시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공장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데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은 중과세를 하는 경우
에는 제외하고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는 것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
한다.
2000년까지는 건축물의 개념이 건물, 구축물, 특수부대설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대
설비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었으나 2000년말에 건축물의 개념을 건축법상의 개념을 차용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특수부대설비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면서 재산세가 과세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부대설비에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 보일러,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난방?급수·배수?방화?방범 등의 자동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 있으나 독립
적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과세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세부담에 따른 조세저항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과세되던 과세대상을 아무런 이유없이 제외시킴으로써 세수감소를 초래
하였는데, 2000년도의 부대설비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493천건에 149억원이며,
2012년까지 약 1,800억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였다. 이들에 대한 과세의 부활이 필요하며,
물론 향후 비주거용건축물에 대하여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대
설비에 대한 독립적인 과세대상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공시가격
산정을 함에 있어서 부대설비 설치여부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평가항목에 포함
시켜야 할 것이다.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과 같은 독립시설물이나 승강기?발전시설 등과 같은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생산
시설의 일부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1976년 대법원 판결 이후 줄곧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서 생산설비라고 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조세형평에 맞지 아니하다. 즉, 저장시설,
급배수시설 등과 같은 독립된 구축물에 대하여는 공장의 생산설비의 일부로 설치된 것도 과세하도록 하여 일반 건축물에 부속된 구축물과의 조세형평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공장에 대한 일반개념의 도입과 더불어 제조시설(plant)을 건축물의 일부로 포함
하여 제조시설에 대하여도 취득세,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
세의 응익과세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조시설이 과세대상으로 포함
될 경우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규모, 종류별로 연차적으로
과세를 하고 필요하다면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과세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지방세의 중과세나 감면,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공장의
종류, 규모, 도시형 공장의 포함 여부,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포함 여부 등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치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장의 종류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
규칙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
업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공장의 규모는 5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기준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는데 200제곱미터로 일치시키도록 하며, 도시형공장과 종업원 후생복지시설도
포함하도록 한다. 제조시설이 포함될 경우 면적이 증가하므로 규모를 200제곱미터로 하고
공장의 개념에 이미 후생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공장의 범위에 후생복지시설
등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유형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방안에 대하여는 이들
상각자산의 실태, 과세방법, 과세요건, 가격평가방법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과제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제조시설을 취득세?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종류별 시가표준액 평가방법은 별도로 연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과세?중과세?감면?분리과세시의 공장의 개념이 일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해석 및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장에 대한
통일된 하나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즉, 공장에 대한 일반개념을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공장의 제조시설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구체적 개념 정립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공장의 업종구분은 지방세법시행규칙상의 별표를 삭제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을 따르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중과세나 감면의 경우에는 공장의 규모 등을 설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만 중과세하거나 감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김태호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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