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2-12]
레저세 확대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가 정착된 이후 자치운영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주목되어 온 것이 지
방재정의 확충 및 재정자립의 문제인데, 지방자치가 오랜 중앙주도의 경제개발 시기를
지나 도입된 만큼 재원의 조달과 배분과정에서 여전히 중앙의 권한이 비대하고, 조세의
가격기능을 담당해야할 지방세의 경우 세목의 신설이나 확대조차 법령과 중앙정부의 통
제에 의하여 전혀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재원으로 그동안 공동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의 신설 같은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그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레
저세이다. 결국 한정된 재원을 중앙과 지방 혹은 지방과 지방이 나누는 수준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수요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재원
을 창출해 내고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레저세가 주목을 받고 있
는 것이다. 레저세의 경우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환경 및 국민의식 수준의 변화에
따라 세원 신장 가능성이 풍부한 세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레저세의 경우 기존의 경마, 경륜, 소싸움 등에 이미 부과되고 있는데 레저의 개념을 확
대하여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으로 대상부분을 넓히고, 나아가 지역관광자원의 이용시 부
과되는 관광세를 포괄하여 보다 포괄적인 레저세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
고 있다.
2. 레저세의 세원확대에 대한 논의
본 보고서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레저세가 지방자주
재원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과세대상은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
인 도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의 레저세관련 선행연구들
이 제도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대부분이라면 본 보고서는 법적인 관점 그리고 경제
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이 외국의 관련제도를 조사하고 이에 준거하여 우리나라에의 도입방안이나
확대방안들을 논의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레저세 확대논의가 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현행 지방세법 체계의 법적인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레저가
과세되어야 하는 경제적 당위성과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작용이라는 관점에서 검
토하는 경제적 접근을 해보고자 한다.
법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검토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아래서 레저세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의지로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상의 조세법
률주의와 이에 근거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구속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자주권을 가지지 못한 현실을 살펴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경제적 관점에서는 레저에 대한 과세의 경제학적 정당성,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외
부효과의 내부화 문제, 지방재정의 자주권과 지방재정력 격차해소 문제의 상충여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레저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도적 통계적 측면에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 레저세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지방세법과 세정연감을 통하여 제도적 통계적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외국의 경우를 살펴봄을 통하여 레저세제의 최근 운영동향을 살펴본다.
레저의 정의에 따라 대상 세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고 현재 논의가 활
발히 진행중인 관광세의 경우 매우 중요한 레저세 확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관광세 논의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는 제외하기로 한다.
3. 우리나라 레저세제 현황
현행 우리나라의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①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② 한국마
사회법에 의한 경마, ③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
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써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 등이다.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경륜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당해 과세대상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레저세의 세율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
다. 지방세로서의 레저세는 승자.승마 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
세하는 수익세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주.경마의 승자.승마 투표권 적중 배당
금을 노리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65년부터 시행되어온 레저세는 전체 지방세세수의 0.1%에서 시작하여 2010년을 기
준으로 2.2%까지 그 비중이 증가하여 왔으며, 1988년 서울경마장이 과천으로 이전된 후
급격하게 증가한 레저세수는 1994년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또 한번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2002년 1조원대의 세수입을 보인 이후 하락하다가, 최
근 들어 다시 1조원대 규모의 세수입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특별광역시 및 도세인 레저세는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명목으로 징수된 세수
의 약 30%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는데, 먼저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를 수행한
해당 시.군.구에 도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며, 도세 징수실적(지방교육세 제외)금액
에 비례하여 교부금을 결정한다. 재정보전금의 경우 도세총액(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제외)의 27%를 시.군의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특별시는 제외)하는데, 지자체
별로 인구수, 징수실적(지방교육세 제외), 시군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므로 배
분율이 일정하지 않은 실정이다.
4. 주요국의 레저세제 현황 및 특성
경마의 경우 외국의 대중화된 공영경기로 수익금의 일정 금액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요국의 경마는 국민의 여가활동과 국
가재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경마운영과 수익배분에
있어서는 각 국가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국의 경우 다양한 겜블산업이 성장(예를 들면 카지노 등)과 경기침체 등의 영향에
따라 2000년대 이후 경마산업이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는 겜블산업의 독자적 위치를 점하고 있던 경마가 카지노, 로또 등의 증가로 인해 상대.
적 비중의 저하로 경마산업 성장의 저해요인이 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수익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마 시행주체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에서 카지노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세원은 지역경제와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주법에 따라 세율도 다양하며 카지노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은 대부분 그 사용목적이 법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마카오의 경우 카지노
운영수익의 30%를 프랜차이즈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스위스 및 대만에서는 관광개발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관광관련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관광세 중 가장 널리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호
텔숙박세(Hotel Room Taxes)이며, 그 세율은 평균적으로 10~11% 수준이다.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는 체류세와 같은 특별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무
도장, 영화관, 골프장 등에 입장하는 경우 6~10%의 부가세로 오락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경우 레저사업에 따른 매출액은 일정금액이 정부 재정으로
귀속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으로 귀속되는 방법에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호주 등
과 같이 경마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수입에 의해 귀속되거나 일본과 같이 세금이 아닌
국고납부금 형태로 귀속되는 경우이다. 세수입에 의한 귀속방법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조
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연방세의 경우 겜블에 대한 소비세와 이로
인해 획득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로 귀속되지만, 실질적으로 레저산업과 직접관련 되어
징수하는 경우는 주정부라고 볼 수 있다. 뉴욕주의 예를 보면 경마와 관련하여 경마사업
자가 총매출금액에서 배분된 수수료의 일부를 경마세(0.5~7.75%의 세율)로 부과하고, 경
마장 입장에 대해서는 입장세로 3%의 세율이 부과된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GPT가
사설경마사들에게 부과되고 있다. GPT는 매출액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총수익에 1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각 주정부가 경마와 관련되어 총수익세
(Turnover Tax), 손실세(Tax on Player Loss), 허가세(License Fees)등을 부과하며,
평균 세율은 19.11%에 달하는 실정으로 조사된다.
일본의 중앙경마의 경우에는 세금의 형태가 아닌 국고납부금의 형태로 정부재정에 귀속
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복권사업 수입금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귀속되고 있다. 중앙경마
회는 매득금의 10%를 국고에 납부(제1국고납부금)하며, 그리고 각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잉여금의 1/2를 국고에 납부(제2국고납부금)한다. 지방경마의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납부금형태는 두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따라서 공제액의 23.6%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며, 동 공제액에서 경마개최 운영비,
상금 등에 충당한 후 남은 잔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이 된다.
5. 레저세 과세의 확대방안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엄정하게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확보되기 어려운 만큼 레저세의 확대 도입을 계기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해주어야 한다. 임의세 형식인 일본의 법정외세를 참조하여 자치단체의 조
례에 의한 세목신설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하지만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실현이
어려운 만큼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모두 3가지 대안이 제시되었고 모두 장
점 및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안이지만 결국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신세목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세목
을 선제적으로 신설하여 주고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이라
고 판단된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 혹은 정비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세목신설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장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레저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도록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카지
노, 스포츠토토를 우선적으로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편입시키고 현재 개별소비세가 과세
되고 있는 골프장입장료는 물론 스키장입장료의 경우도 레저세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
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광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관광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포괄하여
레저세를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 사행산업 중심의 현행 레저세와 통합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레저세를 확대하는 경우 적정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카지
노의 경우 과세표준은 총매출에서 상금을 제외한 순매출액이 적합하고 세율은 10% 수준
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스포츠토토의 경우 과세표준은 발매총액으로 하고 세율은 10%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골프장 입장료의 경우 입장 1회를 기준으로 정액을 과세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부과할 레저세의 정액기준은 자치단
체가 조례로 정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레저세의 과세가 확대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방재정력의 불균형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저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이
므로 우선 증대된 레저세수로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 해소를 위하여 일정 규모가
활용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레저세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율을 조정하여 재정격차를 해소해주는 것이 불가
피하나 이 경우 레저세를 징수하여 세수를 확보한 자치단체는 교부금을 상계당할 가능성
이 큰 만큼 교부금 손실분의 일정규모를 인센티브방식으로 다시 보전해줌으로써 재정력
의 격차는 줄이되 레저세수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유인기능도 가능케 하
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된다.
또한, 지방세 관련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재정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조세 특히 지방세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국책연구기
관 등이 중심이 되어 관련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자치단체의 역량을 보강해줄
필요가 있다.
임주영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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