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2013-07]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구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면허의 종별은 제5종까지 구분하여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면허세 제도를 검토한 결과, 면허세는 조세법률주의와 과세형평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과세대상이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종별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세율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해오는 등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면허세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조달 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상훈
2014-02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