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2-19]
지방세 불복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지방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
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급부이지만,
헌법이 추구하는 사유재산권보장, 평등주의 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과세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필요한 처분을 해주면 이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어떤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관청이나 상급관청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의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없으나,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처분?부작위 처분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경정청구, 과세전적
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처럼 과세
관청이나 행정관청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통틀어서 본 연구
에서는「불복절차」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불복제도의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살펴보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의「고충민원」처리나 사법부의 소송절차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불복제도 전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의 제도, 외국의 제도 등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지방세불복제도 자체가 갖고 있
는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현재
까지의 지방세 불복제도에 대한 변천과정과 현재의 지방세불복제도에 대한 개요, 서울특
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개세무법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국
내외의 조세불복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 국세의 불복제도를 살펴보고, 외국의 지방세불
복제도에 관하여는 독일과 일본의 제도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현행 지방세 불복절
차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부
록에 실어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의 지방세 불복제도를 정부수립 초기, 1960~1980년
대, 1990년대, 2000년대 별로 구분하여 연혁을 살펴보았다. 정부수립초기의 불복제도를
보면, 위법?착오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읍?면세는 시?읍?면장에게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고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서의 교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
지사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에게, 시?읍?면장의 결정에 대하여서
는 도지사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재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했다.
1962년 지방세법 전면개편으로 이의신청을 재조사청구로, 재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바
꾸고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분의 통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재조사청구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각하, 기각, 경정?취소의 결정을 해야 했다. 재조사청
구를 하였으나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에는 15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
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었다. 행정소송은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심사
청구’를 거쳐서 하도록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1978년말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추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시?군세의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
였다. 1984년말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불복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
구로 구분하였다.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을 60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기한연장제도를 도
입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부터는 “부작위 처분”도 불복대상에 추가하여 권리구제의 폭을 넓혔고 불복에
대한 청구기간과 결정기간을 90일로 각각 연장하였다. 1997년 10월에는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게 되었다. 또한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도록 하였다.
1997년 10월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 이후 5년간 처리현황을
보면 4,948건이 접수(연평균 1,000건)되어 571건(11.5%)이 채택되었다. 또한, 1997년에 일
부세목에 수정신고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합하여 수정신고제도로
운영하였고, 기간도 60일로 함으로써 권리구제에 미흡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신고납부세
목은 처분으로 보아 이의신청 등을 하도록 하였다.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행정소송을 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자
2001년말에 행정심판전치주의를 폐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2월 29일에 조세심판원이 설립되면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의 심판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 지방세의 심판기능이 생기면서 행정안전
부의 지방세심사기능은 폐지하였다.
2011년에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세의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여 3년 이내에 신
고납부세목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도록 하면
서, 종전에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도록 했던 간주규정을 폐지하였다.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신고를 한 후에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후
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당초신고를 한 후에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 2개
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초로 경정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
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이며, 청구의 대상기
관은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과세주체)이며, 심사청구는 시?군?구세에 한하여
그 상급 행정관청(광역단체장)에 하는 것이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것을 말
한다. 심리절차 등을 보면 의견진술권, 서류열람권,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집행부정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의신청 등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청구권자는 그 결정에
단순한 오류?계산착오 등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
하고 처분청은 그 결정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90일 이내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
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
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직권취소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2008년부터「공개세무법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의신청에 대
하여 현직 판사의 심리진행?공개심리?의견진술?청구인 변론 등의 납세자 중심의 권리구
제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행정적 불복절차는 결정기간이 90일로서 사법부의 재판절차
보다 기간이 비교적 짧고 소요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심리과정이 비공개되고 심의
위원회에서 심리를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하여 신뢰를 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고, 사법
부의 재판절차는 소송비용이 소요되고 재판과정이 길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장점이 있어, 이러한 행정심판의 장점과 사법재판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사
법적 행정심판제도이다.
제3장에서는 국세의 불복제도, 일본과 독일의 지방세불복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
나라 지방세 불복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국세 불복제도에는 경정청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는데 그 내용은 지방세와 비슷하지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
고 있다.
일반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당시에 그 사유가 발생하여 있었던 것에 대하여 청
구하는 것으로서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후발적으로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2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예고나 세무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
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과세예고의 경우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점이 지방세와 다르며, 국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인용율을 보면
35%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세와 달리 처분청의 상급관청인 국세
청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율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세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
구할 수 있는데,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심사청구(국세청장)나 심판
청구(조세심판원)를 선택하여 다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없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바로
할 수 있고, 제2차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등과 같이 국세
관련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도 불복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재결청에 의견
을 진술할 수 있고, 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
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불복제기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독일은 행정부에 의한 행정심판보다는 사법부에 의한 재판절차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독립된 행정심판기구가 없고, 행정소송이나 조세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
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조세관련 소송은 2심제로서 연방법에 따라 연방 및 주의
과세관청에서 처리한 처분에 대하여는 조세통칙법과 재정법원법에 따라 조세행정심판과
재정법원의 조세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며, 주세(州稅)의 경우 이 절차를 따르게 된다. 게
마인데 세금의 경우에는 주법(州法) 또는 게마인데조례에 의하여 지방정부가 과세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연방행정소송법에 따라 조세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여
야 한다. 신고납부에 대하여는「처분 간주」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납부에 대하여도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독립된 행정심판기구가
아니고 불복제기 기간도 30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등 행정심판기
능이 약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소송비용 등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하여 처분청에 하는 이의신청과 직근 상급관청에
하는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지방세에 관하여는 독립된 심판기구가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도 없다. 불복신청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독촉?압
류?공매 등에 대하여는 공매기일?교부기일 등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도록 일정한 기간제
한을 두고 있다. 불복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체납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하나, 법인세?소득
세 및 소비세 관련 지방세에 대하여는 국세의 불복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예외
를 두고 있다. 불복신청은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나 재산의
공매 등은 결정 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없으며, 체납처분에 관하여 다소 위법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익 등을 위해서 기각을 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일본의 지방세
불복신청을 보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합하여 2011년도에 1,489건 정도가 접수되어
그 건수가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승소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더라도 많은 납세자들이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승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불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세 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문
제점으로는 국세기본법의 포괄적 준용, 조세심판원의 결정지연,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배제,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의 불합리, 직권취소제도의 사문화, 경정
청구제도의 문제점, 불복에 관한 지방세기본법의 불명확한 규정, 공매처분의 보류기간과
청구기간의 불일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예고기준의 불명확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제123
조제4항, 제125조제2항, 제127조에서 각각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행정
심판전치주의를 배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포괄적 준용규정으로 인하여 국세의 행정심판전
치주의를 지방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심판청구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준용하도록 개선할 필요
성이 있다.
2008년부터 조세심판원을 만들어서 지방세의 심판청구도 담당하고 있으나 결정기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5개 광역자치단체
(서울, 대구, 경기, 충남, 전북)를 대상으로 2008년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
통지된 건에 대하여 기간별로 보면 90일 이내 29.5%, 90일~1년 64.2%, 1년~2년 6.2%,
2년 초과 0.1%로 나타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1심판관 산하 2개 조사관실의 13명
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조직을 확대하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에 지방세심사업
무를 담당하는 과단위의 조직을 신설하여 업무를 분산시킴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사법부에 행
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그 결정에 기속되어 필요한 처분을 할 수밖에 없
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
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처분청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접수받으면 모두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납세자에게 신속한 권리구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도록 막고 있다. 심판청구는 90일을 부여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처분청 또는
그 상급관청에서 처리하는 것이므로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불복제기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결정기간이 획일적으로 90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므
로 소득세나 법인세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구기한에 관하여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하도록 하고 이를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한연장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논리
적으로 상호모순되게 규정하고 있어 불변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는 과세예고통지와 비과세?감면 신청
의 반려통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에서 과세
예고통지나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예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압류한 재산의 공매처분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처분이 있는 날
부터 30일까지 보류할 수 있는데, 불복을 제기하여 결정통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
액에 대하여는 심의위원 단독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
자?보증인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국세처럼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처분에 대하
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중복제기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중복제기 금지규정을 두도록
한다.
지방세에서는 신고기한 내에 납세자의 신고를 받아 결정하는 지방세가 없음에도 불구
하고 결정청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경정청구의 대상에서 결정청
구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있어서도 “계약해제”를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인 지방세법에서는 취득
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더구나 등기?등록
을 한 경우나 법인 등과의 거래(사실상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거래)에서는 60일 이내에 계약
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계약해제에 의한 경정청구 사
유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좋은 권리구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구
체적인 시행방안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문화되고 있으므로 직권취소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규정하도록 한다.
지방세불복제도는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에 관하여 혹시 납세
자에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법부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관청에 과세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
하는 제도이다.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과세전후의 단계별 불복, 처분청 및 상급관청
에 대한 불복, 제3의 독립기관의 심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
방세불복제도의 제도와 운영실태를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법
조문, 명확하지 아니한 규정, 권리구제에 미흡한 부분, 불복청구를 받은 기관의 결정지연
등의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법령
를 개정하여 수정 및 보완을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직
보강 등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태호
2013-01
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