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021-03]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관련 기준의 명확화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는 충분한 적용요령의 준비 없이 시행되어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그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적용시기 및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주택의 적용 대상 여부가 문제된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내 소재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는 적용기준을 수립하고, 울산시 등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부동산이용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오승규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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