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23]
분리과세토지 타당성평가 세부기준 수립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분리과세토지에 대한 타당성평가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에서는 사전평가제도로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이 있으며, 사후평가제도로서 「지방세특례 심층평가 운용기준」이 있다. 분리과세토지에 대해 타당성 평가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세부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특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용기준을 참조하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박상수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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