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20-32]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기준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체계를 분석하였고 개선방안으로 현행 규정을 조문화하여 시가표준액 산정 원칙과 예외가 명확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첫째,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고 법령 체계에 맞는 고시절차 등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둘째, 현행 규정을 건축물과 차량 등, 권리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물건 체계에 맞는 구분 체계를 제시하였음. 셋째, 현행 적용요령을 기준으로 조문화하고 사용 빈도를 고려하여, 사용 빈도가 낮은 표는 본문 규정이 아닌 별표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넷째, 현행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사실상 해설의 기능을 하고 있는 매뉴얼 성격의 내용은 건축물 등 조정기준 매뉴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다섯째, 현행 규정에 있는 다양한 용어해설은 업무 매뉴얼로 전환하고 시가표준액 기준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용어만을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여섯째, 현행 규정에서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지수와 지수율, 지수율 산정시 소수점 자리 수 등 적용기준의 명확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이 현행 규정상 사실상 훈령이나 고시에 가깝지만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발굴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구성 및 규정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부록에 제시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에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제안은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체계적 구성 및 연혁관리, 가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됨.
임상빈 외
2020-11
566